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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7 [정책]코트리 적립금(K-money) / 쿠폰 정책 2017-08-11

    [적립금] 

    1. 코트리 적립금은 코트리 홈페이지 내 배송비 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코트리 적립금은 적립금 지급일로 부터 10년 후 소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여 적립금을 충전한 경우, 충전 후 7일 이내에 요청시 충전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충전 후 미사용 시)

    4. 현금 또는 카드 결제 이외에 포인트 변환, 리베이트 등으로 쌓인 충전금은 배송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코트리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 코트리 라운지(카페) 내 이벤트

      - 아마존 독일 Tax Refund 의 지급 예정 부가세를 적립금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 *적립금으로 변환된 금액은 다시 지급 예정 부가세로 재변환 및 계좌 환급은 불가)

      - 물품 수령 이후 코트리 홈페이지 내 수령확인 버튼을 눌러 리뷰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령확인 버튼을 클릭 한 후에는 일체의 보상/문의가 불가, 딜러등급 및 서포터즈 등급은 해당 없음

        수령 후 7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배송완료로 변경됨, 자동 변경 시 K-Money 적립불가)

      - 프리미엄 리뷰로 채택되었을 경우

      - Rebates : 나를 추천한 회원이 수령확인 버튼을 눌렀을 경우(예외: 판매자 계정이거나, 본인을 다른 계정에 자가 추천인으로

        등록한 경우는 적용 불가 / 사후 적발 시 적립금 차감 및 추천인 자동 삭제)

      - 예치금을 결제하는 경우

      - 기타의 이유로 운영자가 지급하는 경우

     

    [쿠폰]

    1. Express 옵션 / 부가세 환급 서비스(Tax refund 사이트) 이용건은 쿠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1-1) 부가세환급 서비스 (Tax refund 사이트) 이용 시 상품이 센터로 입고된 이후에 고객이 늦게 신청서에 트래킹번호를 입력한 건들은 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배송요율표를 넘어가는 미국 200lbs / 독일 100kg 이 초과되는 경우 국제배송비에 대한 쿠폰 사용이 불가합니다.

    3. 검수 / FTA옵션 / 사업자통관 / 추가 화물비용 등의 국제배송비를 제외한 옵션비용은 쿠폰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쿠폰 만료 이후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쿠폰은 타아이디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5. 1회 연장 후 만료된 쿠폰은 연장이 불가합니다.(만료일 기준 10일 동안 1회 연장이 가능/최대 연장 가능한 일수가 총 10일)

    6. 등급별 할인은 쿠폰 및 적립금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6 [정책]코트리 부피무게 및 중량화물 기준 안내 2017-08-11

     

    ▶부피무게

    [미국]

    - 가로 X 세로 X 높이 (inch) / 166 = 부피무게

     

    -미국은 부피무게 50% 할인(express 옵션 사용시 제외)

    -부피무게 50% 할인된 무게와 실무게 중 큰 값으로 배송비용 청구

    -, 중량이 50lbs를 초과 또는 한변의 길이가 1m를 또는 세 변의 합이 140cm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피무게 할인 제외

     

    예) 실무게 : 30lbs / 부피무게 : 55lbs부피무게 : 50% 할인된 무게 = 27.5lbs

          ∴ 실무게가 부피무게 50% 할인된 무게보다 더 무거워 30lbs 요율로 청구

     

    예) 실무게 : 30lbs / 부피무게 : 62lbs부피무게 : 50% 할인된 무게 = 31lbs

          ∴ 부피무게 50% 할인된 무게가 실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31lbs 요율로 청구 

     

     

    [독일]

    - 가로 X 세로 X 높이 (cm) / 6000 = 부피무게


     

    -독일은 부피무게 할인 불가

    -실무게와 부피무게 중 큰 값으로 배송비용 청구

     

    ​중량화물

    -50lbs / 25kg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m 또는 세 변의 합이 140c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량화물로 분류되며, 배송비 책정 시 다른 계산 법을 갖는다.

    -국내 화물 추가 택배비가 발생(국내 화물 운송사는 부피무게 100% 책정/추가 발생금을 납부하였어도 택배사로 인계될 수 있으며 환불은 불가)

    -국내 화물 비용 : 30kg 미만        ​   ​$10 / 10유로

                                30kg ~ 35kg    ​   $20 / 20유로

     

                                35kg ~ 40kg    ​   $30 / 30유로

     

                                40kg ~ 45kg      $40 / 40유로

                                45kg ~ 50kg    ​  $50 / 50유로

                                50kg 이상        ​  실비 추가



     



     

  • 5 [정책]코트리 배송대행 등급기준 안내 2017-08-11

     

    코트리 배송비는 신청서 작성 당시의 등급으로 자동계산 됩니다.

    - 코트리의 회원 승급 기준은 배송완료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승급 후 작성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 현재 등급과 다른, 미리 작성된 신청서 물품의 출고로 발생하는 배송비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마이페이지 - 배송중 의 상품을 수령해주신 후, "수령확인"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배송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코트리 회원 등급별 할인은 최대 10% 입니다.

    중량화물(미국 50lbs/독일 25kg 초과 , 한 변의 길이가 1m 초과, 세 변의 합이 140cm를 초과하는 경우)의 경우 등급별 할인 적용 불가

    고정 배송비는 등급 할인 적용 불가

    - 6개월 이상 이용이 없을 경우 새싹 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후 1회 사용 시 원래 등급으로 재조정되며, 이벤트로 조정된 등급으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딜러 회원의 경우

    - 사업자의 개별요청에 의하여 진행

    - 구매대행 / 배송대행 사업자 맞춤 등급

    - 리베이트 사용 / 적용불가

     

  • 4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성과 간편한 발급 받기 2017-07-24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 

     

     (이용가이드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창에서 링크열기(W) 누르시면,

    또 다른창으로 열 수 있습니다.)

     



     

  • 3 Tax Refund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모음(2020년 4월 1일 부) 2015-10-12

    Tax Refund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모음(2020. 4. 1)



    코트리 Tax refund 가 무엇인가요?

     

    독일 (유럽)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시 구매자가


    1) EU 국가의 국적이 아닌 경우

    2) EU 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용할 최종국가에서 납부해야 하는것이 원칙임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며 독일 부가가치세 19% 는 환급 받아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코트리가 도와드립니다.




    코트리에서 Tax refund 를 받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독일 아마존(판매자가 아마존인 경우) 및 일반 독일온라인 쇼핑몰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사이트(80% 이상의 독일 온라인 쇼핑몰)

     

    코트리 독일법인에서 직접 결제를 할 경우 19% 중 12%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트리에서 약 1달 뒤 배송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4달뒤 현금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독일법인이 구매를 하여야 하기에 제품가 그대로 코트리 환율에 맞추어 저희에게 입금을 해주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드립니다.

    (구매대행과는 약관이 다릅니다. 제품의 하자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구매대행 수수료자체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제품의 하자 / 파손에 대해서는 코트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수수료만 지급하게 됩니다)




    2) 독일 네타포르테 계열, 자라계열, H&M 계열에서 구매한 경우


    위 사이트에서 구매시에는 사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네타포르테, 자라, H&M 계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식에 맞게 구매 후 마이페이지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코트리에서 약 1달 뒤 배송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4달뒤 현금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트리 Tax Refund 이용 시 과세범위가 초과할 경우 원산지가 EU라면 FTA 적용이 되며, FTA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코트리 Tax Refund 이용시 코트리 배송대행 검수옵션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제품 코드상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코트리 Tax Refund 이용시 Tax refund 된 최종가격이 인천공항에 신고되며, 면세범위는 현지 부가세 제외 후 150불까지 입니다.

     

     

  • 2 고가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의 안내 2015-10-07

    고가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의 안내 

     

     

    미국 발 화물 미화 2,500불 초과


    유럽 발 화물 유로 1,000 이상 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 시 현지 공항에 판매자는 운송신고서(MRN)를 사전제출할 의무가 있고 본사는 해당물품 발송시 확인절차 및 등록 후 한국으로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배대지로 발송 시 현지내륙운송시에도 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동봉하여 보냈다면 정해진 신고비용만 추가 청구되며


    판매자가 내륙운송으로만 간주 운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부분 수출신고 대행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경우 비용이 약 15만원 정도 발생하며 실발생비용은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FR/FB

    판매자가 배대지로 발송 시 운송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EUR 10

    판매자가 배대지로 발송 시 운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코트리 대행으로 진행할 경우 EUR 110 + 품목당 추가 EUR 3

     

     

    FD/FC/ZZ

    코트리 대행 수수료 EUR 60 + 품목당 추가 EUR 3


    코트리 부가세 환급 대행 건의 경우 실 수출자가 본사 독일법인 STARSFIELD GMBH 가 판매자 및 수출자가 되기에 1천유로 이상의 제품의 경우 수출신고비용 EUR 60 + 품목당 EUR 3 씩 추가청구 됩니다.



    미화 2,500 이하, 유로 1,000 미만에서는 수출신고가 면제되기에 추가비용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1 무상지급품목의 가격결정 원칙의 안내 2015-05-08
     [필독] 무상지급품목의 가격결정 원칙의 안내


    안녕하세요 코트리입니다.

    최근 독일 네스프레소에서 무료캡슐을 지급하는것과 관련 제품가격을 0으로 신고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법상 신고원칙에 위배하여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아래 관세법의 가격신고원칙을 확인하여 이용에 착오 및 피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 > 네스프레소 200 캡슐 + 200 무료캡슐 = 400 캡슐가격으로 신고하는것이 원칙, 과세!


    코트리에서는 관세법을 준수하며, 제품가가 0 또는 0.1 로 기입된 경우, 아래 관세법에 의거 가격이 정상신고되어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부분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네스프레소 캡슐 및 무상증정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가격 0으로의 신고는 불가합니다.

    무상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제품이 네스프레소 공홈에서 판매하는 가격인 EUR 0.27~ 0.3 로 신고하는것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관세법 제 31조)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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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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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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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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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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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