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FTA
- FTA 협정통관 옵션 수수료 USD/EUR 7 이 추가됩니다
[한미FTA 협정세율 ]
한-미 FTA에 의거하여 아래의 협정세율 적용 조건에 해당된다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협정세율 적용 조건
- 미국에서 직접 운송되는 경우
- 원산지가 USA이며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USA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는 경우
2) 원산지 확인 및 발급 주체
- 수출자(판매처), 생산자, 수입자
3)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율 변동
- 면세 또는 감세 (품목별로 협정세율 차이 있음)
4) 협정세율 적용 받으려면?
1) 배송신청서 신청 전, 판매처로 구매한 물품이 MADE IN USA이며 제품에 MADE IN USA가 있는지 선확인한다.
2) 판매자로부터 맞다는 회신을 받으면, 배송 신청서 작성 시 FTA옵션을 선택한다.(옵션이 선택되어있지 않으면 적용 불가)
3) 상품이 입고된 후, 센터에서 현품의 MADE IN USA를 확인하여 신고 후 관세를 면제받는다.(단, USD 1000이하의 물품의 경우일 때만 현품 사진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USD 1000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류는 수출자(판매처)/생산자/수입자가 모두 작성 가능하다.
금액이 USD 1000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 전 코트리로 먼저 문의한다.)
5) 협정세율 사후 적용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가능
6) 협정세율 적용 사후관리
- 협정세율을 요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 발생
- 협정세율 적용 시 또는 적용 이후에 세관에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수입자는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았던 세금 추가 징수 및 과태료 발생
- FTA특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원산지 증명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및 적용한 경우 처벌 대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세금 사후 추징)
*주의
한-미 FTA 적용 시/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코트리가 책임지지지 않사오니, 수입하시는 품목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품목이 맞는지 꼭! 판매처로 정확히 확인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한-EU FTA 협정세율 ]
한-EU FTA에 의거하여 아래의 협정세율 적용 조건에 해당된다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협정세율 적용 조건
1) EU 협정국가에서 직접 운송되는 경우
2) 원산지가 EU 국가중 하나이며 제품에 원산지가 MADE IN ( 국가명 ) 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는 경우
3)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FTA 인보이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 확인 및 발급주체
- 수출자
3.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율 변동
- 면세 또는 감세 (품목별로 협정세율 차이 있음)
4. 협정세율 적용 받으려면?
1) 물품 구매 전, 판매처로 물품이 MADE IN EU이며 구매할 물품의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선확인 한다.
2) 판매자로부터 맞다는 회신을 받으면, 배송 신청서 작성 시 FTA 옵션을 선택한다.(옵션이 선택되어있지 않으면 적용 불가)
3) 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증명 FTA 인보이스 원본을 받아 코트리 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코트리 오더번호를 제목으로 하여 전달한다.
4) 상품 출고 후, 협정으로 통관 진행하여 관세를 면제 받는다.(EUR 6000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 초과시에는 인보이스 상에 Customs Authorization Number가
기입되어있어야 하므로 EUR 6000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처로 해당 부분까지 미리 확인 후 진행한다.)
5. 수출자 원산지 증명 FTA 인보이스란?
1) EUR 6,000 이하인 경우 :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협정문구+수출자의 자필 서명이 추가된 FTA 인보이스가 필요.
*협정문구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2) EUR 6,000 이상일 경우 : Customs Authorization Number를 가진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Customs Authorization Number의 기재가 필수)
6. 협정세율 사후 적용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가능
- 원산지 증명 원본 서류 제출 필수 (FTA 특례고시 제 3-3-2조)
7. 협정세율 적용 사후관리
- 협정세율을 요청한 수입자는 원산지 의정서 제23조제1항 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 발생
- 협정세율 적용 시 또는 적용 이후에 세관에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수입자는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았던 세금 추가 징수 및 과태료 발생
*주의
한-EU FTA 적용 시 / 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코트리가 책임지지지 않사오니, 수입하시는 품목에 대해서 판매처로 정확히 확인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9. 사업자 통관/이주화물
[기타 수수료 안내]
-배송비는 36시간 이내에 결제됨을 원칙으로 하며 미결제 시, 국내 택배사로 상품이 인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금 USD/EUR 5 (5일 경과 후 1일 당 USD/EUR 2 씩 추가)이 발생되고 미결제시 다음 출고 건이 자동 Holding된다.
4) 멀티박스
5) 창고 보관료
-입고일로 부터 30일이 지나면 물품의 도난/훼손/멸실 등에 대해 코트리가 책임지지 않으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자체 폐기 또는 임의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다.
8. 중량화물
-실무게 또는 부피무게가 미국 50lbs / 독일 25kg 이 초과 시 중량화물 비용이 청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 2번의 중량화물 기준 안내를 참조한다.
9. 카툰 분할 및 폐기 수수료
-수입 신고 시 통관 불가 품목의 경우 일부 또는 전체가 폐기되며 HB/L no 건당 수수료가 10,000원이 부과된다.
-일부가 폐기되는 경우 카툰 분할 수수료 10,000원과 페기 수수료 10,000원이 청구된다.
10. 검역수수료
-동물 또는 식물 검역비용 10,000원(제품 성분에 따라 폐기될 수 있으며, 검역비용은 환불이 불가)
-분유 검역비용은 무료
11. 관부가세 대납수수료
- 코트리에서 안내되는 관부가세 문자는, 코트리 대납수수료 4%가 포함된 금액
- 코트리 대납수수료 4% 없이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카드로텍스 등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코트리 옵션 정책]
1.익스프레스(express)
1) 센터에 입고 후 물품 확인 절차 없이 도착한 상태 그대로 출고되는 서비스이며, 기본 배송요율(등급별 할인율 적용 불가)에서 배송비 할인(미국 30% 할인 / 독일 30% 할인)된다.
2.바로 출고
1) 모든 트래킹이 도착하면 배송비 결제 전 먼저 출고됨을 원칙으로 한다.(입고 후 문제 건에 대해서는 대기한다 / 배송비는 36시간 내로 결제되지 않을 시 추가요금 발생)
2) 모든 트래킹 도착 후 신청서와 수량을 확인 후 출고한다.
2-1)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수 옵션이 추가되며 도착한 물품 사진이 고객에게 안내 된다.
2-2) 검수 비용은 수량 10개까지 USD / EUR 1로 출고 후 배송비에 포함되어 청구된다.
2-3) 10개에서 추가되는 상품 1개당 미국 USD 1 / 독일 EUR 1씩 청구된다.
3) 부피가 클 경우, 무료 재포장 후 출고한다.
4) 배송비 결제 전 출고되기 때문에 입고 후 바로 출고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옵션은 절대 선택 금지.
5)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은 작업이 완료되어 공항 발송 대기중인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추가 수정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6) 합산과세는 고객의 과실이라 센터에서는 보상되지 않기에 이용자가 센터보관 등을 통해 출고일을 직접 조정하여야 한다.(2019년 3월부)
3.센터보관(출고 보류)
1) 상품 도착 후, 창고에서 대기하는 옵션으로 센터 내 보관기간은 센터 입고 후 1개월까지 무료이다.
2) 출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 옵션 절대 선택 금지.
4. 화물배송 / 특수품목배송 서비스와 면책동의
1) 30만원 이하 제품 중 "택배취급가능"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약관에 의거 보상이 가능하다.
2) 안전한 운송을 위해 USD/EUR 250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문의 후 이용을 권장한다.
1) 현지 센터에 보관된 물품(한국으로 발송된 것은 불가)을 판매처로 반송하는 서비스
2) 수수료는 USD/EUR 10(미국/독일 내 무료 리턴 라벨이 없을 경우 현지 배송비는 수수료와 함께 청구 된다.)
3) 검수/사진촬영 옵션이 선택 되어있어, 제품이 오배송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로 진행된다.
4) 제품이 하자/파손되어 입고된 경우에도 수수료 무료로 진행된다.
5) 판매자의 과실임이 입증되면 수수료 무료(판매자의 과실임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 첨부되어야 적용가능)로 진행된다.
5-1) 판매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리턴라벨이 없어 리턴이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 유류 비용등이 발생되며 이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청구된다.
6)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고객 단순 변심으로 적용되어 수수료 USD/EUR 10 청구된다.
7) 이미 한국으로 배송 받아 본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6. 사진촬영
3) 옵션 비용은 Kmoney 3불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3-1) Kmoney의 최소 충전액은 10불로, 사진촬영 3불 사용 후 7불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남은 Kmoney는 배송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7. 검수